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law_id:009182
article_no:8
위계: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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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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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law_id009182
대통령령
└─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law_id00922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law_id2200000028945
고시
↳ 고시
기상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law_id2100000229774
고시
↳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law_id2100000208117
고시
↳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및 변경 지정 고시
law_id2100000015823
고시
↳ 고시
재정경제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law_id2100000272894
고시
↳ 고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law_id2100000270336
고시
↳ 고시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095590
고시
↳ 고시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law_id2100000264490
고시
↳ 고시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지정
law_id21000002102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law_id009228
지침
↳ 지침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law_id2100000274524
훈령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law_id2100000095589
훈령
↳ 훈령
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law_id2100000261438
훈령
↳ 훈령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law_id2100000261004
훈령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law_id2100000267718
훈령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law_id2100000275908
훈령
↳ 훈령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law_id2100000274516
훈령
↳ 훈령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law_id2100000272532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law_id2100000252826
훈령
↳ 훈령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law_id210000027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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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조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①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의2. 제8조제5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4의3."
← incoming제4조
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
"국가정보원 차장 1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15. 그 밖에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 중 정보통신기"
← incoming제2조
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 등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법 제8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3. 법 제10조에"
← incoming제11조
cites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지정단위의 선정
"판단되는 시설의 관리기관(이하 "지정대상시설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하기 위한 기본단위(이"
← incoming제13조
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지정여부 심사
"제1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여부에 대한 자체 평가결과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 각호에 따라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등
"에 따른 관할별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지정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을 두고, 각 조사반으로 하여금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게 할"
← incoming제16조의2
위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스마"
← incoming제22조
인용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정보보호 이행확인 대상 사업자
"보호법」 제5조의2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확인을 받은 자. 다만,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경우는 제외한"
← incoming제16조
위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ㆍ관리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이 조에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 incoming제23조
인용
국군방첩사령부령
제4조 직무
"각 목에 따른 지원 업무 가. 사이버 방호태세 및 정보전(情報戰) 지원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중 국방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 incoming제4조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8조에 따라 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 및 해당 시설"
← incoming제2조
인용
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설에 관한 보호계획을 말한다.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8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을"
← incoming제2조
인용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0조 지정기준 수립ㆍ지원
"① 국가정보원장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8조에 따른 주요기반시설의 지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주요기반시"
← incoming제80조
인용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1조 지정 및 취소
"① 교육부장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주요기반시설을 신규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취소"
← incoming제81조
인용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조 정의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기관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
← incoming제2조
인용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0조
"① 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 중 다음"
← incoming제10조
인용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80조 지정기준 수립
"① 장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른 주요기반시설의 지정 업무에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공공분야 주요기"
← incoming제80조
인용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81조 지정 및 취소
"① 장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요기반시설을 신규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취소"
← incoming제81조
인용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77조 지정 및 취소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요기반시설을 신규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취소"
← incoming제77조
인용
기획예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8조 지정 및 취소
"① 기획예산처 장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주요기반시설을 신규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취소"
← incoming제78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3조 적용범위
"제8조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
← incoming제3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82조 지정 및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주요기반시설을 신규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취소"
← incoming제82조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82조 심의자료요청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요기반시설을 신규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취소"
← incoming제82조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0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기준 수립ㆍ지원
"① 국가정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른 주요기반시설의 지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주요기반시"
← incoming제220조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1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및 취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요기반시설을 신규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취소"
← incoming제221조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 incoming제3조
인용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1조 지정기준 수립ㆍ지원
"① 장관은 국가정보원장이 통보한 공공분야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지정권고 기준을「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8조에 따른 주요기반시설의 지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 incoming제81조
인용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2조 지정 및 취소
"① 장관은「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주요기반시설을 신규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취소"
← incoming제82조
인용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조 정의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주요정보통신기"
← incoming제2조
인용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8조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관리기관에 적용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82조 지정기준 수립ㆍ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통보한 공공분야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지정권고 기준을 반영하여 해"
← incoming제82조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83조 지정 및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요기반시설을 신규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취소"
← incoming제83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3조 정의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제2호의 정보통신기반으로서「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말한다.4.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 incoming제3조
인용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4조 보호대책 수립
"① 재외동포청 정보보안담당관은「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주요기반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
← incoming제74조
인용
재정경제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8조 지정 및 취소
"①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주요기반시설을 신규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취소"
← incoming제78조
인용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78조 보호대책 수립
"① 본부장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주요기반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
← incoming제78조
인용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ncoming제1조
인용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제2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별표와 같다."
← incoming제2조
인용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26조 주요정보통신기반기설 보호대책
"① 해양경찰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대책"
← incoming제26조
인용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조 정의
"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을 말한다.6.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 고시한 주요정보"
← incoming제2조
인용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8조에 따라 장관이 지정 고시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기관과 해당 주요정"
← incoming제3조
인용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82조 지정 및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요기반시설을 새로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취소"
← incoming제82조
인용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에 관한 정보 제공, 실시간 경보ㆍ분석체계 운영 등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4. "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보호"
← incoming제2조
인용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5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
← incoming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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