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정보통신기반시설중앙행정기관위원회관리기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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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0.6.9>
1.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2.제1호에 따른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3.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4.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5.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ㆍ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해당 관리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지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관리기관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6.9>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⑦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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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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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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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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