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위원회보호와종합ㆍ조정보호정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2.21, 2018.2.21, 2020.6.9>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제6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3.제6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4.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의2. 제8조제5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4의3. 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여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