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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4조 · 위원회의 기능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2.21, 2018.2.21, 2020.6.9>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제6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3.제6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4.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의2. 제8조제5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4의3. 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여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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