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조 · 목적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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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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