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 삭제 <200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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