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2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6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6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8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8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0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4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1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37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
- 제3조 · 주민의 의견청취
- 제4조 · 수목원 조성계획의 변경승인 등
- 제5조 ·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 제6조 · 전문관리인의 자격
- 제7조 · 수목원의 등록요건
- 제8조 · 시정요구
- 제9조 ·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지정기준 등
- 제10조 · 완충지역의 변경ㆍ해제 사유
- 제11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1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조의2 · 정원에서 제외되는 공간
- 제1조의3 · 수목원의 수익사업
- 제1조의4 ·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ㆍ관리 등
- 제1조의5 · 생활정원의 조성ㆍ운영
- 제1조의6 · 정원 시설의 종류 및 기준
- 제3조의2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제3조의3 ·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 제3조의4 ·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 제7조의2 ·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 제8조의2 ·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 제8조의3 · 국가정원의 지정요건 등
- 제8조의4 · 정원의 등록 등
- 제8조의5 ·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기준 등
- 제8조의6 · 정원에서의 금지행위
- 제8조의7 · 정원 진흥사업의 추진
- 제8조의8 ·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제8조의9 · 정원지원센터 설치ㆍ운영
- 제10조의2 · 매수절차 등
- 제11조의2
- 제8조의10 ·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 제8조의11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사업
- 제8조의12 · 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
- 제8조의13 ·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 제8조의14 · 차입금의 승인 신청
- 제8조의15 ·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 제8조의16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