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시정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시정요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반한 내용, 시정할 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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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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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ㆍ농업 또는 임업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구분 지 정 기 준 1. 교육과정 가. 교육과정은 교육과목별로 기본교재가 있어야 하고, 이론과 실습을 함 께 교육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 교육과목에는 수목원 업무와 관련하여 식물의 식별·수집·재배·전시·관 리·교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으로 구분하고, 분야별 교육…
구 분 지 정 기 준 1.교육과정 가. 교육과정은 교육과목별로 기본교재가 있어야 하고, 이론과 실습 을 함께 교육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 교육과목에는 정원 업무와 관련하여 식물의 식별ㆍ재배ㆍ관리, 정 원 설계ㆍ조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으로 구분하고, 분야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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