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완충지역의 변경ㆍ해제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완충지역의 변경ㆍ해제 사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충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변경 : 완충지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2.해제 : 완충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될 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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