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이하 "완충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1.국립수목원(광릉숲시험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접하여 동등한 정도의 생태적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지역
2.국립수목원의 생태적 고립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국립수목원 내의 천연림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완충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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