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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지정기준 등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지정기준 등)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이하 "완충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1.국립수목원(광릉숲시험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접하여 동등한 정도의 생태적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지역
2.국립수목원의 생태적 고립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국립수목원 내의 천연림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완충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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