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이하 "완충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1.국립수목원(광릉숲시험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접하여 동등한 정도의 생태적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지역
2.국립수목원의 생태적 고립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국립수목원 내의 천연림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완충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