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조문 요약
법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수집ㆍ증식ㆍ보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이하 "보전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수집ㆍ증식ㆍ보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보전기관희귀식물ㆍ특산식물사업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보전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ㆍ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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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수집ㆍ증식ㆍ보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ㆍ전시
2.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이용, 품종개발ㆍ보급
3.희귀식물ㆍ특산식물에 관한 유전자 검사
4.희귀식물ㆍ특산식물에 관한 학술적ㆍ산업적 조사 및 연구
5.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6.그 밖에 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보전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이하 "보전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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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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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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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수집ㆍ증식ㆍ보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이하 "보전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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