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1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조문 요약
이 경우 제8조의11제8호에 따른 수익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산림청장예산안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와국립수목원장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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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법 제18조의24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11제8호에 따른 수익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1.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
2.국립수목원장의 검토의견서
②이사장은 법 제18조의24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11제8호에 따른 수익사업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1.변경 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류
2.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안
3.국립수목원장의 검토의견서
③법 제18조의2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1.예산, 조직 및 인적자원 등 경영현황
2.그 밖에 산림청장이 관리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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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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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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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제8조의11제8호에 따른 수익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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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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