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전문관리인의 자격)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7.6.28, 2015.7.20, 2017.8.16, 2019.7.16, 2021.6.22, 2024.7.2, 2025.6.25>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임업종묘기사ㆍ식물보호기사 ㆍ조경기사ㆍ종자기사 또는 시설원예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장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임업종묘산업기사ㆍ식물보호산업기사ㆍ조경산업기사ㆍ종자산업기사 또는 시설원예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산림자원학ㆍ식물학ㆍ생태학ㆍ원예학 또는 조경학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에서 산림자원학ㆍ식물학ㆍ생태학ㆍ원예학 또는 조경학을 전공하고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6.산림 분야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수목원이나 식물원에서 식물의 조성ㆍ관리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7.법 제18조의16제1항에 따른 수목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목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