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2조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조문 요약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수목원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장애인복지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행위장소금지행위수목원동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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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6.25>
1.수목원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5.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6.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영업행위
7.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유모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장애인ㆍ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8.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9.그 밖에 해당 수목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수목원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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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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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수목원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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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