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수목원의 등록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수목원의 등록요건)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4.25, 2019.7.2, 2021.6.22>
1.인력 :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관리인 1인 이상을 갖출 것
2.수목유전자원 : 수목원 안에 교목류(큰키나무류)ㆍ관목류(작은키나무류) 및 초본식물류를 합하여 1천 종류(종ㆍ아종ㆍ변종 및 품종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을 갖출 것. 다만,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에 조성되는 수목원의 경우 교목류ㆍ관목류 및 초본식물류를 합하여 500 종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3.시설 : 법 제2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출 것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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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의2 · 보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 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르고, 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업무정 지인경우에는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거운처 분기준에그처분기준의2분의1범위에서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 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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