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7조 (정원 진흥사업의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조문 요약

법 제18조의19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중 조경ㆍ산림ㆍ원예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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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의7(정원 진흥사업의 추진) 법 제18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2>

1.법 제18조의19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중 조경ㆍ산림ㆍ원예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
3.「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정원산업 진흥 또는 정원문화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2. 조문 관계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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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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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의19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중 조경ㆍ산림ㆍ원예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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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