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산림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6.22, 2024.7.2>
1.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현황조사ㆍ수집ㆍ공표에 관한 권한
2.법 제1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전기관의 지정, 비용 지원,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권한
3.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교류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4.법 제18조의11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원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의 추진
5.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
6.법 제20조에 따른 완충지역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권한
7.법 제21조제1호의3에 따른 보전기관의 지정취소 청문에 관한 권한
②산림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1.6.22, 2024.7.2>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수목원 분야로 한정한다)
2.법 제18조의10제3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3.법제18조의13에 따른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