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
①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1.수목원ㆍ정원의 확충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수목원ㆍ정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수목원ㆍ정원의 해외 조성 및 수목원ㆍ정원과 관련한 국제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정원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수목원ㆍ정원 관련 제도의 정비 등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1, 2015.7.20, 2017.4.25>
③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④삭제 <201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