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10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16제2항에 따른 수목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②법 제18조의16제2항에 따른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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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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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수목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구분 | 지 정 기 준 1. 교육과정 | 가. 교육과정은 교육과목별로 기본교재가 있어야 하고, 이론과 실습을 함께 교육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 교육과목에는 수목원 업무와 관련하여 식물의 식별·수집·재배·전시·관리·교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으로 구분하고,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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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의2 ·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구 분 | 지 정 기 준 1.교육과정 | 가. 교육과정은 교육과목별로 기본교재가 있어야 하고, 이론과 실습을 함께 교육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 교육과목에는 정원 업무와 관련하여 식물의 식별ㆍ재배ㆍ관리, 정원 설계ㆍ조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으로 구분하고, 분야별…
제8조의10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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