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11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하는 법 제3조제1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 수목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산림생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의 산림자원에 해당하는 생물을 말한다)의 보전 및 활용.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사업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관리원수목원ㆍ정원사업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산림자원진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의11(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사업) 법 제18조의19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하는 법 제3조제1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
2.수목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산림생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의 산림자원에 해당하는 생물을 말한다)의 보전 및 활용
3.수목원ㆍ정원 진흥에 필요한 정보 및 정보시스템 등의 관리ㆍ제공
4.수목원ㆍ정원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수목원ㆍ정원 관련 전문인력 양성
6.수목원ㆍ정원 내 식물의 보전ㆍ증식ㆍ보급
7.수목원ㆍ정원 진흥을 위한 교류ㆍ협력사업
8.법 제18조의19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 재원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
9.그 밖에 관리원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하는 법 제3조제1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 수목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산림생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의 산림자원에 해당하는 생물을 말한다)의 보전 및 활용.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