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수목원 조성계획의 변경승인 등)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7.6.28, 2021.6.22>
1.수목원의 조성면적 또는 경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2.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
3.시설물의 구조 및 규모를 변경하려는 경우
4.그 밖에 법 제8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7.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