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수목원 조성계획의 변경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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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7.6.28, 2021.6.22>
1.수목원의 조성면적 또는 경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2.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
3.시설물의 구조 및 규모를 변경하려는 경우
4.그 밖에 법 제8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7.6.28>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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