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
①「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정보통신망사업자"라 한다)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콘텐츠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 등 중개시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17>
②정보통신망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그 밖에 콘텐츠 상품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19, 2012.2.17>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 상품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3.3.23>
1.콘텐츠산업 유통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2.콘텐츠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3.제2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4.그 밖에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