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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콘텐츠산업 진흥법 · 제20의6조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의6조 ·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6(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이용자로 하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하여 이를 별도의 준비금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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