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6(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①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이용자로 하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하여 이를 별도의 준비금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제20조의6(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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