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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콘텐츠사업자 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르며, 방송통신과 관련된 분쟁 중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분쟁조정의 대상(같은 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외주제작사가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재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각각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27>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1.31>
1.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2.조정위원회의 의사(議事)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5.1.31>
삭제 <2025.1.31>
삭제 <2025.1.31>
삭제 <2025.1.31>
삭제 <2025.1.31>
삭제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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