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4(조정부)
①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②조정부의 장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3항에 따라 조정부가 내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⑤그 밖에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