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이용자 보호시책 등)
①정부는 콘텐츠의 유통 및 거래에 관한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이용자에 대한 콘텐츠 정보 제공 및 교육
2.제28조에 따른 이용자보호지침의 준수에 관한 실태조사
3.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 보호에 관한 교육
4.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5.이용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조치의 마련 및 시행
6.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②정부는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들이 편리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정부는 제1항과 제2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