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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 제20의12조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의12조
· 이익금의 처리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 · 2026-02-01
공포 · 2025-01-3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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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의12(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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