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7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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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콘텐츠의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2.외국인의 투자 유치
3.국제시상식ㆍ견본시장ㆍ전시회ㆍ시연회 등 참여 및 국내 유치
4.콘텐츠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5.콘텐츠의 해외 현지화 지원
6.콘텐츠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
7.국내외 기술협력 및 인적 교류
8.콘텐츠 관련 국제표준화
9.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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