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3조 (창업의 활성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콘텐츠산업 분야의 창업 촉진과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창업의 활성화창업지원계획창업정부콘텐츠산업성장ㆍ발전활성화촉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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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콘텐츠산업 분야의 창업 촉진과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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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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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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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콘텐츠산업 분야의 창업 촉진과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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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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