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
①정부는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콘텐츠 거래의 투명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하고 우수 콘텐츠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콘텐츠 거래사실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거래사실을 확인ㆍ증명하는 콘텐츠 거래사실의 인증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ㆍ재정능력ㆍ시설ㆍ장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수행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인증업무규정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6.12>
1.인증업무의 종류
2.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3.인증업무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4.그 밖에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2.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제3항의 인증업무규정을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처리한 때
⑤정부는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콘텐츠사업자나 인증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인증기관은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콘텐츠사업자의 거래정보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