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4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의 거부 및 중지조정위원회조정소송절차조정이거부사유사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양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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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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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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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