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③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양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