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0조 (분쟁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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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콘텐츠사업 또는 콘텐츠 이용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거나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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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콘텐츠사업 또는 콘텐츠 이용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거나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고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과 제33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의뢰 또는 신청이 취하되거나 제34조에 따라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0.16, 2025.1.31>
④제3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신설 2018.10.16, 2025.1.31>
1.제33조에 따른 조정조서, 제33조의3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2.제33조의3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3.그 밖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절차가 종료된 경우
⑤제3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제33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으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0.16, 2025.1.31>
⑥그 밖에 콘텐츠 관련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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