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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0조 · 분쟁의 조정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분쟁의 조정)

콘텐츠사업 또는 콘텐츠 이용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거나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고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과 제33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의뢰 또는 신청이 취하되거나 제34조에 따라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0.16, 2025.1.31>
제3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신설 2018.10.16, 2025.1.31>
1.제33조에 따른 조정조서, 제33조의3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2.제33조의3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3.그 밖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절차가 종료된 경우
제3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제33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으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0.16, 2025.1.31>
그 밖에 콘텐츠 관련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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