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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 제33의2조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3의2조
· 합의권고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 · 2026-02-01
공포 · 2025-01-3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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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의2(합의권고)
①
조정위원회는 제30조제1항의 분쟁조정 신청 등에 따라 분쟁조정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합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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