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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 · 콘텐츠 식별체계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콘텐츠 식별체계)

정부는 콘텐츠의 권리관계와 유통ㆍ이용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콘텐츠 식별체계(이하 "식별체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식별체계를 확립ㆍ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식별체계 연구 개발
2.식별체계 표준화
3.식별체계 이용, 보급 및 확산
4.식별체계 등록, 인증, 평가 및 관리
5.식별체계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협력
6.그 밖에 식별체계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식별체계의 확립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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