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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 제8조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8조
· 재원의 확보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 · 2026-02-01
공포 · 2025-01-3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재원의 확보)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으로 이 법에 규정된 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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