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3조 (조정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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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제33조의2제1항의 합의권고 등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④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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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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