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조정의 효력)
①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제33조의2제1항의 합의권고 등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④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