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및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3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콘텐츠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조정의 거부 및 중지제35조 · 조정 비용 등제36조 · 비밀 유지제37조 · 금지행위 등제38조 · 손해배상 청구 등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39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벌칙제41조 · 벌칙제42조 · 양벌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