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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제6조 · 시행계획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시행계획)

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은 제7조에 따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산업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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