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시행계획)
①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은 제7조에 따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산업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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