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5조 (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기본계획콘텐츠산업진흥콘텐츠정책장애인이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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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8>
1.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콘텐츠산업의 부문별 진흥 정책에 관한 사항
4.콘텐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콘텐츠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6.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6의2.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장에 관한 사항

7.콘텐츠 관련 산업 간 융합의 진전에 따른 콘텐츠 정책에 관한 사항
8.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9.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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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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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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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