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기술개발의 촉진)
①정부는 콘텐츠산업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기술수준의 조사 및 기술의 연구 개발
2.개발된 기술의 평가
3.기술협력ㆍ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4.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5.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위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