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 (수수료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6조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12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 30과 같다. <개정 2010.2.18>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7>
1.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는 경우: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2.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는 경우: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3.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게 납부하는 경우: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③삭제 <1999.12.31>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이용에 관한 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3.6.17>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관계법령에서 자료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재해의 발생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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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국토교통부 -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교통안전공단이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전산자료 이용이 아니고 재산조회규칙 제7조에 따라 비용을 받되 그 비용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6조 제4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교통안전공단이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전산자료 이용에 해당하지 않고, 그 비용은 재산조회규칙 제7조에 근거하며 면제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6조 제4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교통안전공단이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전산자료 이용이 아니고 재산조회규칙 제7조에 따라 비용을 받되 그 비용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6조 제4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0 · 수수료
납부자 | 금액 1.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을 신청하는 자 | 가.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 1건에 대하여 3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나. 등록원부의 열람 | 1건에 대하여 1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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