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7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9.14, 2025.10.1>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제2항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9.14>
1.제23조제1항 단서(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를 지우는 행위 등의 인정에 관한 업무
2.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을 것을 명하는 것에 관한 업무
⑥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7.10.24, 2020.4.7, 2023.9.14>
1.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대행에 관한 업무
2.제30조의4(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기인증의 면제에 관한 업무
2의2. 제34조의2제1항제1호(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조사ㆍ연구 및 장비개발에 관한 업무
2의3. 제34조의2제1항제1호의2(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업무
3.제40조제1항(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계ㆍ기구의 정밀도 검사에 관한 업무
4.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⑦시ㆍ도지사는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6조 및 제27조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6, 2017.10.24>
⑧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에 관한 권한, 제59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조합등 또는 제68조에 따른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7.10.24>
⑨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는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6>
⑩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7.10.24>
⑪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3.3.23, 2015.1.6>
1.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에 관한 업무
2.제35조의6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 파기에 관한 업무
3.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에 관한 업무
⑫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의4에 따른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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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동차등록령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 함께 인용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자동차의 사용본거지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69조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 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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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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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0건
전체 10건 →서울특별시 - 「자동차관리법」 제14조(압류등록의 처리권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사무처리위임조례로 자동차의 압류등록에 관한 사무처리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였다면, 서울특별시장은 자치구청장과 공동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77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공단이 처리할 수 있는 등록사무의 범위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등 관련)
시·도지사가 위탁·고시한 전자적 등록사무 중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위탁 시·도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은 교통안전공단이 처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7조 제7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교통안전공단이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전산자료 이용이 아니고 재산조회규칙 제7조에 따라 비용을 받되 그 비용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7조 제9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교통안전공단이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전산자료 이용이 아니고 재산조회규칙 제7조에 따라 비용을 받되 그 비용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7조 제8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교통안전공단이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전산자료 이용에 해당하지 않고, 그 비용은 재산조회규칙 제7조에 근거하며 면제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7조 제9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교통안전공단이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전산자료 이용에 해당하지 않고, 그 비용은 재산조회규칙 제7조에 근거하며 면제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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