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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재산조회

민사집행법
law_id:009290
article_no:74
위계:민사집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6
인용:3
피인용:14

조문 본문

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민사집행법
제75조 재산조회의 결과 등
"①법원은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
← incoming제75조
인용
민사집행법
제77조 대법원규칙
"제77조(대법원규칙)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를 할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의 범위"
← incoming제77조
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조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제3항ㆍ제4항 및 제75조 (재산조회의 결과 등)제1항의 규정"
← incoming제29조
준용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재산조회
"② 제1항의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집행법」 제74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48조의3
준용
가사소송법
제67조의4 거짓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제재
"제67조의4(거짓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제재)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
← incoming제67조의4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가불금액 등
"경우 3.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라 재산조회를 한 결과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이 없는 것으"
← incoming제10조
인용
재산조회규칙
제1조 목적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회의 비용과 전자통신매체를 사용한 재산조회절차,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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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재산조회규칙
제3조 재산조회절차
"각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법 제7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
← incoming제3조
인용
민사집행규칙
제35조 재산조회의 신청방식
"①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신청은 다음"
← incoming제35조
인용
민사집행규칙
제36조 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
"1항의 경우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표 순번 1에 적은 기관의 장에게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의 경우에는 재산조회신청을 하기 전) 2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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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사집행규칙
제37조 조회의 절차 등
"①법 제74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는 다음"
← incoming제37조
인용
민사집행규칙
제124조 양도명령에 따른 매각
"③양도명령에 따른 매각절차에 관하여는 제74조, 법 제109조, 법 제113조, 법 제126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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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업무범위
"행법」 제70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6. 「민사집행법」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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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5조 보상금의 청구절차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1. 강제집행 개시증명서2. 재산명시신청 각하결정서3. 민사집행법 제74조, 같은 법 제77조 및 재산조회규칙 제13조에 따른 재산조회결과4.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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