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재산조회
민사집행법
조문 본문
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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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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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재판예규
↳ 재판예규
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재민2024-2)
인용
민사집행법
§62 6항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인용
민사소송법
§194 1항 공시송달의 요건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
인용
민사집행법
§68 1항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인용
민사집행법
제75조 재산조회의 결과 등
"①법원은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
인용
민사집행법
제77조 대법원규칙
"제77조(대법원규칙)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를 할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의 범위"
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조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제3항ㆍ제4항 및 제75조 (재산조회의 결과 등)제1항의 규정"
준용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재산조회
"② 제1항의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집행법」 제74조를 준용한다."
준용
가사소송법
제67조의4 거짓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제재
"제67조의4(거짓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제재)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가불금액 등
"경우
3.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라 재산조회를 한 결과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이 없는 것으"
인용
재산조회규칙
제1조 목적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회의 비용과 전자통신매체를 사용한 재산조회절차, 재"
인용
재산조회규칙
제3조 재산조회절차
"각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법 제7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
인용
민사집행규칙
제35조 재산조회의 신청방식
"①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신청은 다음"
인용
민사집행규칙
제36조 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
"1항의 경우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표 순번 1에 적은 기관의 장에게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의 경우에는 재산조회신청을 하기 전) 2년 안에"
인용
민사집행규칙
제37조 조회의 절차 등
"①법 제74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는 다음"
인용
민사집행규칙
제124조 양도명령에 따른 매각
"③양도명령에 따른 매각절차에 관하여는 제74조, 법 제109조, 법 제113조, 법 제126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
준용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업무범위
"행법」 제70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6. 「민사집행법」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인용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5조 보상금의 청구절차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1. 강제집행 개시증명서2. 재산명시신청 각하결정서3. 민사집행법 제74조, 같은 법 제77조 및 재산조회규칙 제13조에 따른 재산조회결과4.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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