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74조 (재산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1.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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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부당이득금·약정금
[1] 변호사법 제3조는 ‘일반 법률사무’를 변호사의 직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대리나 법률상담 등의 방법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법률상담’에는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해결에 필요한 법적, 사실적의 문제에 관하여 조언, 조력을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같은 법조에서 말하는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는 부동산 권리관계 또는 부동산등기기록에 등재된 권리관계의 법적 효과에 해당하는 권리의 득실·변경이나 충돌 여부, 우열관계 등을 분석하는 이른바 ‘권리분석업무’가 포함되고,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 그 권리관계나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등을 확인·설명해 주며 그 경제적 가치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도 포함된다. [2]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의 대리’ 및 이를 위해 필요한 상담·자문 등의 부수되는 사무를 법무사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은 법무사가 아닌 자가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4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를 위반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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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부칙(2002. 12. 30.) 제7조 제1항은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로 “종전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 법률인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는 구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방식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이를 기초로 한 이전고시에 관한 조항 등은 물론 그 밖의 세부적인 구 도시정비법의 절차나 방식에 관한 규정들 역시 배제되며,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행정청의 관여는 종료되고 조합원은 이로써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하며, 재건축조합의 운영과 조합원 사이의 권리분배 및 신축된 건물 또는 대지의 소유권이전방식 등은 일반 민법 등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다. [2]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33조 내지 제45조에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신 주택이나 대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에는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ㆍ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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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6건
국토교통부 -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9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을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이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교통안전공단이 그에 대한 비용을 받는 근거는 「재산조회규칙」 제7조입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 제76조제17호에 따른 수수료나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면제할 수 없습니다.
제7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9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을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이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교통안전공단이 그에 대한 비용을 받는 근거는 「재산조회규칙」 제7조입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 제76조제17호에 따른 수수료나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면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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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9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을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이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교통안전공단이 그에 대한 비용을 받는 근거는 「재산조회규칙」 제7조입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 제76조제17호에 따른 수수료나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면제할 수 없습니다.
제7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9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을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이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교통안전공단이 그에 대한 비용을 받는 근거는 「재산조회규칙」 제7조입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 제76조제17호에 따른 수수료나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면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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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9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을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이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교통안전공단이 그에 대한 비용을 받는 근거는 「재산조회규칙」 제7조입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 제76조제17호에 따른 수수료나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면제할 수 없습니다.
제7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9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을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이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교통안전공단이 그에 대한 비용을 받는 근거는 「재산조회규칙」 제7조입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 제76조제17호에 따른 수수료나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면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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