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9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을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이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교통안전공단이 그에 대한 비용을 받는 근거는 「재산조회규칙」 제7조입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 제76조제17호에 따른 수수료나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면제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9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을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이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교통안전공단이 그에 대한 비용을 받는 근거는 「재산조회규칙」 제7조입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 제76조제17호에 따른 수수료나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면제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9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을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이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교통안전공단이 그에 대한 비용을 받는 근거는 「재산조회규칙」 제7조입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 제76조제17호에 따른 수수료나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면제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9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을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이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교통안전공단이 그에 대한 비용을 받는 근거는 「재산조회규칙」 제7조입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 제76조제17호에 따른 수수료나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면제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9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을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이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교통안전공단이 그에 대한 비용을 받는 근거는 「재산조회규칙」 제7조입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 제76조제17호에 따른 수수료나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면제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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