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8 공포2026-07-2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28 | 2026-07-2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환경기초시설의 종류
- 제3조 · 자연마을의 범위
- 제4조 · 수변구역의 지정시 주민동의 등
- 제5조 ·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 제6조 · 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절차
- 제7조 · 수질기준
- 제8조 ·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 제9조 · 토지등의 매수절차 등
- 제10조 ·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 제11조 · 사업장 관할
- 제12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 제13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 제14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 제15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
- 제16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17조 · 징수비용의 교부
- 제18조 ·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 제19조 ·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 제20조 ·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기준 등
- 제21조 ·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 제22조 · 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 제23조 ·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 제24조 · 사업장에 대한 지원기준 등
- 제25조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 제26조 · 통보 등
- 제27조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 제28조 · 자료의 제출
- 제29조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 제30조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ㆍ고시
- 제31조 · 최종 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방법
- 제32조 · 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방법 등
- 제33조 ·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 제34조 · 강제징수의 위탁
- 제35조 · 기금의 용도
- 제36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 제37조 · 권한의 위임
- 제38조 · 과태료의 부과
- 제5의2조 · 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 제5의3조 ·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 제5의4조 ·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5의5조 ·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 제6의2조 · 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
- 제9의2조 · 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
- 제10의2조 ·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 제18의2조 ·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 제23의2조 ·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 제33의2조 ·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
- 제37의2조 · 업무의 위탁
- 제37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7의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