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의2(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8.1.16, 2021.3.9, 2026.8.18>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을 측정할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 후 하천으로 방류되는 물에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않고, 취수된 하천수의 양과 방류된 물의 양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가.「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하천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경우
나.하천수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제조업 | 한국표준 산업분류 | 비고 1.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3 | 가공과정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 105 | 조류의 알을 물세척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 1071 | 규모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제과점과…
제3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