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의4 (진흥원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4(진흥원의 직무)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8.10>
1.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2.출판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출판문화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4.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유통 선진화 및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5.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
6.전자출판의 육성ㆍ지원
7.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
8.출판문화산업의 국외진출 지원
9.간행물의 유해성 여부 심의(제18조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말한다)
10.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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