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 위원 및 심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소위원회공무원위원회임직원벌칙적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1.26>

1.위원회 위원 및 심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3.제2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조문 관계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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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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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 위원 및 심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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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