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1.26>
1.위원회 위원 및 심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3.제2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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