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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제20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0조
· 소위원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 · 2025-10-0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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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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