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7조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간행물의 윤리적ㆍ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등위원회간행물윤리위원회부위원장대통령령간행물위원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간행물의 윤리적ㆍ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2.1.26>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6>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2.1.26>
위원회의 위원은 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2.1.26>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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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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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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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간행물의 윤리적ㆍ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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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