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7조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행물의 윤리적ㆍ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2.1.26>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6>
③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2.1.26>
④위원회의 위원은 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2.1.26>
⑤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⑥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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