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시장등출판사경영자단체인대표자미리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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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할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8.12.24>
1.출판사의 이름 및 소재지
2.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삭제 <2025.3.25>
③삭제 <2025.3.25>
④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자에게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3.21>
⑤시장등은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사항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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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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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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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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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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