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신고)
①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할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8.12.24>
1.출판사의 이름 및 소재지
2.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삭제 <2025.3.25>
③삭제 <2025.3.25>
④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자에게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3.21>
⑤시장등은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사항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