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8.10, 2023.8.8>
1.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간행물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확하게 적지 아니하거나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2.제22조제4항ㆍ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8.10>
1.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자
2.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1.26, 2014.1.28, 2017.3.21, 202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