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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8조 · 위원회의 기능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9.15, 2012.1.26>

1.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2.제19조의3에 따른 간행물의 심의
3.「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ㆍ아목 및 자목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4.삭제 <2012.1.26>
5.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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